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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23년 1월 2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월세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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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드립니다23년 1월 2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500에 월세 55임대료를 내고 한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였습니다1. 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 세입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그날 짐이 빠지지 않아 23.1.2. 이사, 그리고 그 전인 22.12월중 다른 층 오피스텔을 본 후에 같은 구조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2. 24년 11월 중 25.1.1일부터 25년 1월 중순까지 약 보름간, 회사 인사 이동으로 인해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이 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계약 기간 연장을 요청해 25년 1월2일 1개월 월세 55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3. 25년 1월 16일 이사 및 그 전 25년 1월 첫 주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계약 기간 만료일인 25년 1월 31일 보증금을 돌려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4. 25년 1월 31일 해당 오피스텔에 방문하여 남은 짐 수거 및 카드키 등을 반환하였고 25년 1월 관리비 등을 정산한 내역을 집주인이 지정한 부동산 중개인에게 송부하였습니다5. 납부 내역을 확인한 부동산 중개인은 집 상태를 확인하기로 한 오전 10시 30분이 아닌 오후 5시로 시간을 지연하였으나 저는 개인 사정상 짐을 뺀후 해당 장소에서 이동하였으며 오후 6시가 넘어서 집주인으로부터 총 보증금에서 30만 원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 받았습니다6. 명목은 시트지 견적비용을 받은후에 돌려주겠다는 거였으며 저는 전 임차인이 어떤 상태로 집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도 얻지 못하였으며 제가 거주하기 이전부터 옷장 시트지 한 면은 기존 시트지 색이 아닌 새로운 색으로 변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되지 않읁기존 시트지 역시 본드가 탈착되어 떨어져 있는 상태였으며 테이프를 붙여 사용을 한 흔적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 저는 사용을 하였습니다7. 이와 별개로 블라인드 역시 한쪽이 고장난 상태였으며 사용이 불가하여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대응을 받지 못하였으며 현 상황에서 제가 시트지 교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한 것이 올바른 상황인지에 대한 고견을 여쭙니다

보증금 차감(시트지 비용) 관련 검토 및 대응 방법

1.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에 대한 기본 원칙

임차인은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마모(통상손모)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2. 시트지 비용 차감의 정당성 검토

현재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시트지는 이미 기존 세입자가 변경하거나 훼손한 상태였고, 본인이 입주하기 전부터 일부 접착이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 입주 후 임차인의 사용으로 인해 시트지가 훼손된 경우

  • 무리한 사용으로 기존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기존 세입자가 이미 훼손한 상태에서 입주한 경우

  •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노후화로 인한 손상(통상손모)

  • 계약 당시 집의 상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현재 상황에서는 시트지 훼손이 기존 세입자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임차인께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3.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법

  1.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 시도

  • 임대인께 기존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시트지 비용 차감이 부당하다는 점을 정중하게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자나 카톡 등으로 보증금 반환 요청을 남겨 추후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

  •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한 대응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공식적인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시하고,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소액재판 청구 고려

  • 보증금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액재판(민사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4. 결론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임대인의 시트지 비용 차감이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이나 법적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아야지! 참아라! 그러면 잘 되어 갈 걸세. 친구여, 정말 자네 말이 맞네. 세상 사람들 틈에 끼여 날마다 일에 쫓기며,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동을 보기 시작한 이후로 나는 나 지신과 휠씬 더 잘 타협할 수 있게 되었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 괴테